보금자리론 금리 자격 조건 신청 방법 out13 #보금자리론 #아낌e보금자리론 #u보금자리론
보금자리론 통합안내 💼
집값이 오를수록 '내 집 마련'의 꿈은 멀어집니다.
변동금리의 불안함 속에서, 안정적인 고정금리 대출이 절실하신가요?
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정책형 모기지로,
최대 50년까지 고정금리로 안심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.
신청 자격, 우대 조건, 금리별 특징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👤 신청 자격 및 조건
📌 기본 자격 조건
🏡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도 신청 가능하고,
📊 연소득 7천만원 이하, CB점수 271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!
📖 개요
☑️ 무주택자 또는 기존 1주택을 처분할 조건
☑️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
☑️ CB 271점 이상 (NICE 기준)
☑️ 재외국민·외국국적동포도 신청 가능 (단, 보증 미적용으로 한도 감액 가능)
🔍 상세
🧾 소득 기준 예외:
- 신혼부부: 8,500만원 이하
- 1자녀 가구: 9,000만원 이하
- 다자녀 가구: 1억원 이하
🚫 신용불량자 (연체·공공정보·질서문란 등)은 신청 불가
💰 금리 및 대출 한도
📖 개요
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**금리가 변하지 않으며**,
주택 구입/보전/기존대출 상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.
📌 대출 조건 및 한도
✅ 대출기간: 10년, 15년, 20년, 30년, 40년, 50년까지 가능
☑️ 40년: 만 39세 이하 또는 49세 이하 신혼가구
☑️ 50년: 만 34세 이하 또는 39세 이하 신혼가구
✅ LTV: 최대 70% (조건 따라 차감)
✅ DTI: 최대 60% (조정지역은 10%p 차감)
📊 상세 금리
아낌e보금자리론:
10년 – 3.65%, 15년 – 3.75%, 20년 – 3.80%, 30년 – 3.85%, 40년 – 3.90%, 50년 – 3.95%
u-보금자리론 / t-보금자리론:
10년 – 3.75%, 15년 – 3.85%, 20년 – 3.90%, 30년 – 3.95%, 40년 – 4.00%, 50년 – 4.05%
💎 우대금리
📌 항목별 우대:
- 저소득청년: 0.1%p
- 신혼가구: 0.3%p
- 다자녀가구: 2자녀 0.5%p, 3자녀 0.7%p
- 사회적배려층 (한부모/장애인/다문화): 각 0.7%p
- 신생아 출산: 0.2%p (신혼가구와 중복 불가)
- 전세사기피해자: 1.0%p
- 녹색건축물/미분양관리지역: 0.1~0.2%p
☑️ 우대항목 중 2개까지 중복 적용 가능
📝 신청 절차
📌 신청 방법
1️⃣ 홈페이지 접속: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
2️⃣ 공동인증서 로그인: 상담정보 입력
3️⃣ 전화 상담: 상담원이 직접 연락, 필요한 서류 안내
4️⃣ 서류 제출: 홈페이지, 앱, 카카오톡으로 간편 제출
5️⃣ 심사 및 승인: 문자 수신 +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6️⃣ 은행 방문: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 → 대출금 수령
🔄 신청 내용 변경
- 승인 전: 소득·부채 제외, 대출금액 등 변경 가능
- 승인 후: 대출기간·상환방식·지점 변경 가능
📞 변경 방법:
- 콜센터 또는 심사담당자에게 요청
- 은행 창구에서 직접 변경 신청
📄 필요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증빙
- 부동산 계약서, 임대차계약서 등
🧾 금융기관 방문 시:
- 신분증, 인감증명서, 등기권리증 등 실물 서류 지참 필요
❓ 자주 묻는 질문(FAQ)
🙋 보금자리론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?
구입, 보전, 상환 세 가지 용도로 가능하며, 구입용도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, 보전용도는 3개월 경과~30년 이내, 상환용도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사용 가능합니다.
🙋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 있나요?
민법상 성년자여야 하며,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
🙋 생애최초나 전세사기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네. 생애최초 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상품이 운영되며, 우대금리 및 조건 완화가 적용됩니다.
🙋 대출 실행 후 만기나 상환방식 변경이 가능한가요?
불가능합니다. 대출 실행 후에는 만기 및 원금상환 방식 변경이 불가하므로, 신청 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.
🙋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나요?
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0.5% 수수료가 있으며, 다자녀 가구·사회적배려층·전세사기피해자는 면제됩니다.